개인회생 신청 시 꼭 알아야 할 핵심 궁금증 정리
개인회생 자격 조건과 자산 평가 기준
개인회생은 채무자가 일정한 소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과도한 부채로 인해 상환 능력이 부족한 경우, 법원의 결정을 통해 일정 기간 상환 계획을 세우고 이후 잔여 채무를 면책받을 수 있는 제도다. 가장 기본적인 자격 요건은 채무가 자산보다 많아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바로 자산 평가 기준이다. 자산에는 현금, 예금, 자동차, 부동산 등 다양한 재산이 포함되는데, 특히 부동산은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하는지, 감정가를 기준으로 하는지 혼란스러운 경우가 많다. 실제로는 법원이 지정하는 감정평가사가 산정한 시가가 기준이 된다. 단순히 공시지가만 반영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시장에서 거래 가능한 가치를 기준으로 삼는다. 예를 들어 아파트 공시가격이 3억 원이지만 시세가 5억 원이라면 법원은 시세인 5억 원을 자산으로 평가한다. 따라서 개인회생을 준비할 때는 단순 공시지가가 아닌, 실거래가에 가까운 시세를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또한, 본인 소유 주택을 전세로 주었을 경우 전세보증금은 어떻게 되는지도 중요한 부분이다. 원칙적으로 전세보증금은 임대인에게는 부채로 잡힌다. 즉, 집주인 입장에서는 세입자에게 언제든 반환해야 할 채무이므로 개인회생 채무 총액에 포함된다. 예를 들어, 시세 5억 원 아파트를 소유했으나 전세보증금이 3억 원이라면 자산 평가 시 5억 원에서 3억 원을 차감한 2억 원이 순자산으로 계산된다. 이처럼 부동산 관련 항목은 단순히 소유 여부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 시세와 보증금, 담보 대출 여부까지 종합적으로 검토된다.
개인회생 시 부동산·사업 운영·재산권 처리
많은 이들이 가장 걱정하는 부분은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본인이 가진 부동산이 모두 압류되거나 경매로 넘어가는 것 아니냐는 점이다. 하지만 개인회생은 파산과 다르다. 파산은 전 재산을 처분한 후 채무를 면책받는 방식이라면, 개인회생은 일정 부분 변제 후 나머지를 탕감받는 제도다. 따라서 채무자의 생계와 재기를 보장하기 위해 주거용 부동산이나 필수 자산은 일정 부분 보호된다. 다만 고가의 부동산이나 불필요한 재산이 있다고 판단되면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에 따라 처분을 요구받을 수 있다.
특히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개인회생 중에도 사업을 이어갈 수 있는지가 중요한데, 일반적으로는 수익을 창출하는 영업 행위는 제한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펜션을 운영하고 있다면 계속 운영이 가능하며, 펜션에서 나오는 월수입은 개인회생 변제계획에서 채무 상환 재원으로 반영된다. 즉, 사업 자체를 중단할 필요는 없지만, 수입이 투명하게 신고되어야 하고, 그 수입을 기반으로 변제 계획이 수립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따라서 개인회생을 하더라도 생계형 사업체 운영에는 큰 제약이 없다.
개인회생 중 금융 거래와 생활 속 제약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신용 상태가 변동되므로, 신용카드 사용이나 은행 거래가 가능한지도 중요한 관심사다. 일반적으로 개인회생 절차에 들어가면 기존 신용카드는 사용이 제한된다. 신규 발급도 어렵다. 이는 법적으로 강제 금지는 아니지만, 신용정보가 회생 절차 진행 사실로 등록되기 때문에 카드사에서 발급을 거절하거나 한도를 제한하는 식으로 제약이 생긴다. 따라서 개인회생 중에는 체크카드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다.
은행 거래 자체는 정상적으로 가능하다. 계좌 개설이나 입출금, 온라인 뱅킹 등 기본 거래는 제한되지 않는다. 다만 대출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새로운 신용 대출, 담보 대출을 받는 것은 법원 허가가 없는 한 어렵다. 예를 들어 긴급 생활자금이 필요한 경우 법원의 승인을 받아 소액 대출을 이용할 수는 있으나, 일반적인 금융권에서 신규 대출을 받는 것은 제한된다. 요약하자면 개인회생 중에는 신용거래는 제한되지만, 일상적 금융거래는 가능하다고 이해하면 된다.